겸영사업자가 무엇인가요? 2020년 07월 23일 09:00 업데이트 시간 일반 법인은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가 발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은 「겸영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즉 법인 과세 사업자면서 주택임대업을 병행한다면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 정보 등록 시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청구 증빙이 미리 발행됐는데 연체료가 붙었어요. 증빙을 새롭게 발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