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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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시 임대료 연체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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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는 연체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체료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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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임대인님께서 연체율을 직접 등록 후 설정해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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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매일 매일 갱신됩니다. (연체료 설정 시 1일 연체료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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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갱신 시간은 01:0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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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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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월별 임대료에 연체일수가 적용되어 개별 부과됩니다. (다수 개월 수 임대료 연체 시 합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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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구하는 공식 = [ (임대료 x 연체율 ÷ 100) ÷ 365 x 연체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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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예시
- 약정 임대료 = 100만원 and 연체율 = 10%
- 1일 연체 = 274원
- 2일 연체 = 547원
- 3일 연체 = 821원
- 10일 연체 = 2,739원
- 20일 연체 = 5,479원
- 30일 연체 = 8,219원
✅ 질문으로 알아보는 연체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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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대차 계약서 상 상호 특약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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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시 연체료는 임대차 계약서 상 특약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민법 상 월차임(월세) 성격으로 [기한이 정해진 채무]로 판단하여 민법에서 정한 5%한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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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접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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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체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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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닙니다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납된 임대료 및 연체료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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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체율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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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