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발생 시 증빙에는 연체료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행해야하나요? 2021년 09월 30일 08:56 업데이트 시간 아닙니다. 연체료는 과세항목에는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체료가 발생하였다하여 증빙 발행에는 영향이 없으니 증빙을 추가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료 부과방식 자세히 보기 연체료 설정하기 자세히 보기 관련 문서 연체료 부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고 싶습니다. 2-2-6. [Part 3] 증빙 설정 3-1-6. 자동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