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증빙이 미리 발행됐는데 연체료가 붙었어요. 증빙을 새롭게 발행해야하나요? 2020년 07월 23일 09:04 업데이트 시간 아닙니다. 연체료는 과세항목에는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청구 증빙이 사전 발행되었다해서 새로운 증빙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료 부과방식 자세히 보기 연체료 설정하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