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증빙이 미리 발행됐는데 연체료가 붙었어요. 증빙을 새롭게 발행해야하나요? 2020년 07월 23일 09:04 업데이트 시간 아닙니다. 연체료는 과세항목에는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청구 증빙이 사전 발행되었다해서 새로운 증빙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료 부과방식 자세히 보기 연체료 설정하기 자세히 보기 관련 문서 증빙 발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